- 오는 3월 11일부터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 이용업·미용업소 현지 방문 조사 후 평가결과 공개
- 이용업·미용업소 현지 방문 조사 후 평가결과 공개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이·미용업(홀수해)과 숙박·목욕·세탁업(짝수해)등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이용업 691개소, 미용업 9,184개소 등 총 9,87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3개 평가영역(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및 업종별 26~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도구표를 기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불법카메라 미설치 점검 확인증 부착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백색등급(80점 미만)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 위생관리등급을 업소에 개별통보하고 시, 군·구에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와 최근 2년이내(2021~2022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업소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포상을, 하위등급인 백색등급업소는 업소별 취약사항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우수업소로 상향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평가가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