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단가의 50% 지원… 유기농·무농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도모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정읍시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임업인·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사업 기간(2022년 11월 ~2023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다. 지원 단가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의 50%로,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벼 35만 원, 과수 70만 원, 기타작물 65만 원이다. 무농약 인증 농가는 벼 25만 원, 과수 60만 원, 기타작물 55만 원으로, 인증별·품목별 차등 지원한다. 정읍시는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인증 종류 등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안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서를 각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친환경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지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