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전날 김희영 상대 위자료 30억원 청구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처럼 알려져 개인(김 대표)의 인신과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게 최 회장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앞서 노 관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며 “유부녀였던 김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 상황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대리인 교체도 비판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