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경제 모든 측면서 부정적 파급효과 지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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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경제 모든 측면서 부정적 파급효과 지대할 것"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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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뒤흔들고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킬 것"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애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또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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