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은 20일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 발전 및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삼성 이건희 재벌가가 이익을 전부 독식하려 한다”며 “이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미지급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삼성생명 상장계약자공대위의 소송원고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소송 이유에 대해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한 것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 배당 없이 그대로 상장해 주주가 독식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 20.76% (415만 1,918만주)를 갖고 있는 제 1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주가가 70만원만 되어도 주식평가차익이 3조원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상장 전 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자산재평가 차액 중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라면서 “재평가차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장하게 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에 반영되어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차액은 상장 전에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삼성 소송원고단은 이날 재까지 2,977명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연맹 측은 추가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자는 삼성생명에 과거(만기,실효,해약자 포함) 또는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로서 보험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시 보험 설계사분이 상장 하면 계약자들에게 배당으로 주식을 준다고 홍보하고 했습니다.
단순히 설계사의 홍보였을까요..? 영업차원에서또는 회사차원에서 마케팅전략으로 사용 하고서 이제 몰른체 하는것은 언제나 대두되는 대기업의 사회적 무책임.국민 상대로 장사만 하고 윤리나 도덕은 뒷전 정부도 한패거리... 소비자 단체 와 당사자가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