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적용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고 계열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각각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외에도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과 차량 대여료 등 2천120만원을 대납 받았다.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의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해 왔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의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천만 원 등 압수된 현금과 10억원 상당의 박 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다"며 "박 의원의 혐의가 많아 가볍게 보이지만 범죄 사실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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