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 가족명의 계좌 관리 지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차명거래 관련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지난해 11월 29일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로 상호금융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정부가 앞서 안내를 통해 허용되는 차명거래의 범위를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등 세법상 증여세의 감면범위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상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 동시 개설시 중앙회 전산망에 뜨도록 해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