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도 대기업 CEO, 일반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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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도 대기업 CEO, 일반증인으로 채택
  • 민경미 기자
  • 승인 2015.09.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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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조대식SK㈜ 사장·조현준 효성 사장 채택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SK㈜·SK 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증인 채택 사유로 제시됐다.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각각 ‘론스타 사태’와 경남기업 여신지원 사유로 증인 채택됐다.안전행정위원회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안행위에 증인으로 나선다. 재벌개혁 논란을 불러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이뤄졌지만 정무위에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시도 중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회장의 경우 CEO가 중앙대 이사장 자격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의 증인 신청이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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