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대금리에 무료 자문까지...사기는 ‘주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업권별로 고령자를 위한 우대 상품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금감원은 고령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 가입 때 사전에 약관이나 투자위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에게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대면상담은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콜센터(☎ 1332 → 7번 금융자문서비스)에서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상당수 은행에서는 고령자를 위해 0.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LIG,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험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종전 일반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로 제한됐으나, 지난해 8월부터 삼성, 동부, 메리츠 등 11개사에서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이다.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사기 유형에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스미싱(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등이 있다.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는 게 좋다.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 된다.지인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