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천억 대 납품사기’ 이규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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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천억 대 납품사기’ 이규태 징역 10년 구형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6.09.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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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과 조모 전 솔브레인 이사, 공군예비역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올해도 국방 예산으로 38조80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방위산업 관련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를 통해 무기중개업체의 농간과 비리 행태가 확인됐다”며 “이 회장은 교회 장로이자 사학 운영자, 사회복지 사업가라는 모습 이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EWTS는 터키와 방위사업에 협력하는 성과를 내는 등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 된 사업으로 평가받았는데도 합동수사단이 이 회장의 사기로 규정했다”고 맞섰다.그는 “증거 서류들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약 1년6개월간 이어진 재판 동안 증인과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모두 번복하거나 부정했다”며 “결론적으로 수사에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도 “사업 터전이며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시나리오로 나를 매국노로 만든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이 회장 등은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어치 예산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억여원의 회삿돈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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