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현안에만 묵시적 청탁 인정 1심 판결 두고 법리공방
안종범 전 수첩 놓고도 기싸움…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이견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12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90]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T)를 활용해 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것 이었다.특검은 먼저 “원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현안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는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판결의 모순을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련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약속이 이뤄진 순간부터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포괄적 현안만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안종범 전 수첩 놓고도 기싸움…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이견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