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광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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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장광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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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검찰은 H건설사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법원에 청구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5년 12월9일부터 올해 8월9일까지 동대문구 H건설사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돼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578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의원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한나라당 모 의원실 A보좌관(43)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보좌관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차례에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학교부지를 수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모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실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기소부터 제기했다며 검찰의 흠집내기식 기획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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