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도움 핵심 의혹에 “위법·부당성 없다” 판결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원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일성신약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보유 주식매수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