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직권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정지
시간 번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설립 설명회 개최 탄력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법원이 고용노동부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는 소송이 진행된 후에 결정된다.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오는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시간 번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설립 설명회 개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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