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은 고리의 이자를 거둬들인 기업형 사채업자(2명),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 대부중개업자(5명),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미등록 사채업자(6명)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로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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