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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