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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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방안 적극 추진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3.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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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형벌外 과징금도 부과 및 조사인력 확대
금감원 포괄적 계좌추적 도입은 신중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금융당국은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을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형벌제로만 다뤄지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이 제도로 주가조작을 차단해 주식시장 거래를 투명화하고 추징한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조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사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관련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금감원은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주가조작이 주로 차명계좌로 이뤄져 관련자금 거래를 근절하려면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금감원에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감독 등의 논란 후부터 계속돼왔다.그러나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어 금감원은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일단 보류해놓고 있겠다는 입장이다.포괄적 계좌추적권은 특정지점·계좌에 대해서만 추적가능한 제한적 계좌추적권과 달리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 시 모든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검찰과 국세청만 행사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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