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와의 전쟁’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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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와의 전쟁’ 본격 가동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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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은폐, 조사 기피시 과태료만 수십억원 부과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은폐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을 하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신임 청장은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부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숨겼다가 추징액 환급 소송 등을 통해 실제 자료를 제출한 후 빠져나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조사기피시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 수도 있다.또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아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와 불공정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키로 했다.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아울러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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