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대 교수 2년간 근무시간에 경마장 출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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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교수 2년간 근무시간에 경마장 출입 ‘징계’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3.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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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차례(경주횟수 717회)에 걸쳐 4156만원 걸고 경마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경인교육대학교 A 교수가 2년간 근무시간에 경마장에서 경마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5일 발표된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0년 11월 5일~2012년 10월 26일까지 86차례(경주횟수 717회)에 걸쳐 4156만원을 걸고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금요일 강의 일정이 없던 2010년 2학기와 2011년 1학기·2012년 2학기에는 근무지인 인천캠퍼스에는 출근하지도 않고 경마장에서 경마를 했다.또한 경기캠퍼스에서 강의가 있던 2011년 2학기에는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다 돌아와 2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다시 경마장으로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A 교수는 학생들이 교생실습으로 빠진 강의를 보강한다는 보강계획서만 학교에 제출한 뒤 경마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해 보강수업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관련법은 대학교수 신분인 국가공무원이 금요일 강의가 없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사일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A 교수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경인교대는 지난달 말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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