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관련 형사적·행정적 제재 논의 실효성 없어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최근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차명거래 전면금지와 강력한 형사 제재 등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런 방안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보다는 차명거래 사전등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폐지 등으로 선의의 차명거래 활동을 보호하고 악의를 점차 해소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다.25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형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는 법리적으로나 실효성에 비추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김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다수 존재하는 차명거래는 범죄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법원 판례 중 비자금,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비자금관련 판례 138건(1988년~최근) 가운데 차명관련은 11건, 조세포탈은 258건(1964년~최근) 중 8건, 범죄수익은닉은 2004년 이래 67건 중 4건에 불과했다.이는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의외로 많지 않고 차명계좌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또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차명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차명거래인지 여부는 물론 그 목적이 선의 또는 범죄형 악의 여부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