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으로 금융사 부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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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으로 금융사 부실 예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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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로 사전적 조치 필요”
금융안정망기구 간 이해상충‧소비자 비용 전가 등 우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국회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 금융사의 부실이 업권으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골든타임 내 활용할 수 있는 상설 위기대응 수단으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금융사 자체 부담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비은행부문의 급성장, 비예금부채 증가, 상호연계성 강화 등 금융환경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금융위기 시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해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운영하는 예보기금은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 회사 중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고 지원 방법은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으로 나뉜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거나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 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안정계정을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선 유동성 공급조치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장진모 한국경제 부국장은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지만 회수가 어려워지면 금융사들이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예금보험료 인상과 금융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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